- 1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84
발의연월일 : 2017.
11. 23.
발
의
자 : 이헌승․조경태․유기준
박맹우․윤상직․강석진
윤상현․박덕흠․엄용수
김도읍․박대출․홍철호
윤한홍․이양수․김성원
조훈현․이진복․유재중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음.
또한 국토부가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30년 이
상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 등이 5년 후에는 2배, 10년 후에는 3배로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보강비용도 매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년 이상 되어, 시설물
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
으며, 광역 및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스크린도어도 설치되어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