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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
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최고한도액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
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의 안
번 호
11098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
의 자 : 황주홍․위성곤․이찬열
김관영․김수민․김경진
박지원․이동섭․정동영
유성엽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