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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
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
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
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
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
산확인에 사용되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
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나무류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의 안
번 호
11143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정인화․윤영일․박준영
김성수․진선미․이동섭
김관영․이용호․이개호
김중로․김성찬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