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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
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있어 검찰의 수
동적인 자세로 인해 사건 관계인 및 변호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105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
의 자 : 오신환․강훈식․이진복
송희경․박인숙․지상욱
하태경․유의동․유승민
이언주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