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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생
략)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
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
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
무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