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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59조제1호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145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황주홍․주승용․이찬열
김관영․김수민․김경진
박지원․박준영․이동섭
정동영․유성엽․조배숙
김종회 의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