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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
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
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
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
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항 신설).
의 안
번 호
1078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임이자․김순례․문진국
장석춘․홍문종․곽상도
윤종필․송희경․함진규
윤영일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