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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
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
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 등의 경우 수사 등과 유사하게 그 목적 달성
에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으나, 수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
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의 안
번 호
11093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
의 자 : 장석춘․임이자․문진국
김승희․박맹우․백승주
조경태․염동열․유민봉
김선동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