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 창달 및 국가 애
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정
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바, 국회가 적절하게 국무조정
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합법
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함.
이에 국회가 국모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의 안
번 호
11032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김성원․김명연․金成泰
김순례․김한표․박덕흠
박인숙․성일종․이양수
정유섭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