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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남구는 방위식 자치구명이나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
및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
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0127
발의연월일 : 2017. 11.
10.
발
의
자 : 윤상현ㆍ권성동ㆍ강석호
김선동ㆍ김재경ㆍ김정재
나경원ㆍ민경욱ㆍ박성중
신동근ㆍ신창현ㆍ안상수
유민봉ㆍ윤상직ㆍ윤재옥
이명수ㆍ이용호ㆍ장제원
정용기ㆍ정진석ㆍ주광덕
주호영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