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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
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
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
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
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195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김종대․이수혁․이정미
심상정․윤소하․추혜선
노회찬․김해영․이완영
서영교․표창원․이해찬
노웅래․박주민․이철희
의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