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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를 “총장은 제8조
의2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총장추천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방대학
교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교수등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국방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위원회는 2명 이상을 총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