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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회의는 국방부장
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2명 이상을 총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총
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
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