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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
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
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
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208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박광온․김해영․권칠승
신경민․전현희․윤관석
이찬열․변재일․백혜련
이춘석․김정우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