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