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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

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

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200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박광온․김해영․권칠승

전현희․윤관석․이찬열

변재일․백혜련․이춘석

김정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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