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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
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
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200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박광온․김해영․권칠승
전현희․윤관석․이찬열
변재일․백혜련․이춘석
김정우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