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 -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

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