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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
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