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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3, 제38
2조의4 및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
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임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