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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임원의 책임) (생
략)
제17조(임원의 책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의4 및 제399조부터 제
401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감
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
조 및 제415조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