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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제17조(임원의 책임) (생

략)

제17조(임원의 책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의4 및 제399조부터 제

401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감

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

조 및 제415조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

용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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