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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
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상 요건의 적
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
한 행정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
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10993
발의연월일 : 2017. 12. 22.
발
의 자 : 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
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
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
김한표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