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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

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6호).

의 안
번 호

11019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자 : 주광덕․강석진․나경원

윤상직․황영철․박덕흠

이학재․이진복․정종섭

김정재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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