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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
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6호).
의 안
번 호
11019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주광덕․강석진․나경원
윤상직․황영철․박덕흠
이학재․이진복․정종섭
김정재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