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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보험계리업무”를 “보험회계 처리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