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제11조(의료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정부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
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 및 의료지원
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
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
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