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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결
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5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심의)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3
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의료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