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
그 유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120일”은 “90일”로 본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정전치주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도 위원회
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행정소송법」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
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① 노근리사건과 관련하
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또는「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노
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민사소송법」에 따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