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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근리사건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
단 또는 추모단체에게 제20조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희생자 추모단체 및 기념사
업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
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모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관련 피해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
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