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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을 규정함(안 제26조,
제27조).
아. 위원회와 위원, 자문위원회 직무집행 방해 금지 및 노근리사건 희
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자 벌칙을 규정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