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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
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
복·보상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