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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4. 노근리평화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며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활동에 관한 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그 활동결과 보고서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보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
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
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