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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 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
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
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6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
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
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
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
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
니한다.
제8조(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
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
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