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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
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
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
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1279
발의연월일 : 2018. 1.
4.
발
의
자 : 권미혁ㆍ추미애ㆍ서형수
손혜원ㆍ양승조ㆍ김상희
인재근ㆍ천정배ㆍ임종성
남인순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