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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
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
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고, 범죄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
신적 피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 역
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
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
의 안
번 호
11171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백승주
윤영석ㆍ임이자ㆍ민경욱
김정재ㆍ김성원ㆍ이양수
권석창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