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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
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
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
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
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
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의 안
번 호
11317
발의연월일 : 2018. 1.
8.
발
의 자 : 권미혁․윤관석․최도자
추미애․오제세․정성호
신창현․유동수․심재권
윤소하․김종대․기동민
손금주․김상희․이해찬
인재근․박재호․정춘숙
의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