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법률
제
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29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