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3 -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29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