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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7세 미만의 사람의 신체의 내부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신체
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