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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
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