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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
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
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
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국가의 중요 예산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재
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7호 및 제41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110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백재현ㆍ표창원ㆍ김철민
김정우ㆍ노웅래ㆍ홍의락
김영호ㆍ양승조ㆍ제윤경
소병훈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