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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41조의2에 따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 의견을 수
렴한 의견서
제2장제2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예산안 편성 과정의 국민 참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 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 과정의 국민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7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