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41조의2에 따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
<신
설>
제41조의2(예산안
편성
과정의
국민 참여) ① 정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안 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예산
안 편성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
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