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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
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시책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의 안
번 호
11035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위성곤․신창현․이찬열
윤영일․이학영․황주홍
홍문표․김현권․정재호
변재일․이수혁․송기헌
유승희․심기준․송옥주
이용득․박영선․강병원
홍영표․강창일․오영훈
김상희․심재권․이원욱
소병훈․기동민․김두관
설
훈 의원(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