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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
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
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
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
간위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4항
신설).
의 안
번 호
11301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주광덕ㆍ장제원ㆍ강효상
김성원ㆍ박대출ㆍ성일종
신상진ㆍ안상수ㆍ문진국
유민봉ㆍ박성중ㆍ이은권
염동열 의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