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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
정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하여 보
험 및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율 산정방법의 적용 권고) ① 심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보험회사의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로서 일정한 산정방
법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하여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같은 법 제
124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비교·공시할 때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에 대하여 오인·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및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심의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