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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반영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해
당 기관의 공·사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해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공개
2.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
한 평가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41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의 지정
5.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해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2. 제7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