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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관
련 분쟁의 조정
5.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순보험요율의 산출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업
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요율 산출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제1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취득
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