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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의료보험 실태 조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를 둠(안 제4조).

다.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 확대 및 비급여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

계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보장 및 의

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

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및 손익분기점 등을 반영한 실손의료

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하여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

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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