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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완

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

용”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

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의 비용

2.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

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말한다.

3.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건강보험 가입자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

자와 피부양자를 말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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