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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하여 「보험업

법」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등”이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및 해당 실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으

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하 “공·사의료

보험”이라 한다)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① 공·사의료보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8.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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