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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금융감독원의 원장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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