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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의 확대 및 비급여 진료
등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3. 건강보험 가입자등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등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4. 그 밖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
항으로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개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료 제출 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5
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