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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1. 건강보험 가입자등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등의 인적사항(「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건강보험 가입자등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등의 질병명, 입원일

수 등 진료 통계

3. 건강보험 가입자등의 요양급여비용 등 보험급여 통계

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등의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 등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통계

5.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수입액과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통계

6.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심의위원회

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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